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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계산해보세요

거래 정보

원
 3억원

이렇게 나와요

예상 중개수수료

₩1,320,000

132만원

수수료 ₩1,200,000 + 부가세 ₩120,000

부가세 (VAT)

₩120,000

12만원

적용 요율

0.40%

쌍방 합계

₩2,640,000

264만원

쌍방 합계 (수수료만)

₩2,400,000

24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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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상세

거래유형매매/교환
거래금액
₩300,000,000
3억원
적용 요율
0.40%
중개수수료 (순수)
₩1,200,000
120만원
부가세 (10%)
₩120,000
12만원
수수료 합계 (부가세 포함)
₩1,320,000
132만원
쌍방 합계 (수수료만)
₩2,400,000
240만원
쌍방 합계 (부가세 포함)
₩2,640,000
264만원

참고사항

주택 매매/교환 상한요율
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
5천만원 미만0.6%25만원
5천만원~2억원0.5%80만원
2억원~9억원0.4%-
9억원~12억원0.5%-
12억원~15억원0.6%-
15억원 이상0.7%-
주택 임대차 등 상한요율
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
5천만원 미만0.5%20만원
5천만원~1억원0.4%30만원
1억원~6억원0.3%-
6억원~12억원0.4%-
12억원~15억원0.5%-
15억원 이상0.6%-
알아두면 좋은 점
  • 중개보수는 매도인·매수인(임대인·임차인) 쌍방이 각각 부담해요
  • 오피스텔(전용 85㎡ 이하): 매매 0.5% / 임대차 0.4%
  • 주택 외(토지·상가 등): 0.9%
  • 임대차 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,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× 70
  • 분양권 거래금액 = 불입금액(중도금 대출 포함) + 프리미엄
  • 부가세(VAT 10%)가 별도로 부과돼요 (간이과세자 면제 가능)
  • 시·도별 조례에 따라 실제 요율이 다를 수 있어요
출처
  •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
  • 서울특별시 조례 (중개보수 요율표)

⚠️ 참고용 계산 결과예요. 실제 수수료는 시·도별 조례와 중개사 협의에 따라 달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