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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세 계산하기

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한눈에 확인하세요

주택 정보

원
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5억원

세대원 전원이 1주택만 보유한 경우

부부공동명의 시 기본공제 2배

도시지역분 0.14% 부과 여부

60세 10%, 65세 20%, 70세 30% 공제

5년 20%, 10년 40%, 15년 50% 공제 (합산 최대 80%)

전년도 총세액의 150% 초과 시 공제

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44%

1세대1주택 특례 적용 (공시가격별 43~45%)

이렇게 나와요

연간 보유세 총합

₩620,000

62만원

재산세만 해당

재산세 합계

₩620,000

62만원

종부세 합계

₩0

재산세 상세

과세표준
₩220,000,000
2억 2,000만원
1세대1주택 특례적용
재산세
₩260,000
26만원
지방교육세
₩52,000
5만 2,000원
도시지역분
₩308,000
30만 8,000원
재산세 합계
₩620,000
62만원

종합부동산세 상세

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

기본공제(12억원) 이하

정보를 알면 결정이 쉬워져요

참고사항

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(2024년)
구분비율
1세대1주택 (3억 이하)43%
1세대1주택 (3~6억)44%
1세대1주택 (6~9억)45%
일반 (9억 초과 또는 비해당)60%

*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% 고정

재산세 세율표
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1주택 특례
6천만원 이하0.1%0.05%
1.5억원 이하6만원 + 초과분 0.15%3만원 + 초과분 0.1%
3억원 이하19.5만원 + 초과분 0.25%12만원 + 초과분 0.2%
3억원 초과57만원 + 초과분 0.4%42만원 + 초과분 0.35%

* 1세대1주택 특례: 공시가 9억원 이하에만 적용

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
  • 일반: 9억원
  • 1세대 1주택: 12억원
  • 법인: 공제 없음
  • 공동명의: 인원수만큼 공제 (부부공동 시 2배)
  • 공정시장가액비율: 60%
종합부동산세 세율표 (개인)
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+ 조정
3억원 이하0.5%0.5%
6억원 이하0.7%0.7%
12억원 이하1%1%
25억원 이하1.3%2%
50억원 이하1.5%3%
94억원 이하2%4%
94억원 초과2.7%5%

* 법인: 2.7% (2주택 이하) / 5% (3주택 이상) 단일세율

세액공제 (1세대1주택 개인만)
고령자 공제
  • 만 60세 이상: 10%
  • 만 65세 이상: 20%
  • 만 70세 이상: 30%
장기보유 공제
  • 5년 이상: 20%
  • 10년 이상: 40%
  • 15년 이상: 50%

* 고령자 + 장기보유 합산 최대 80%까지 공제

재산세 중복분 차감
  • 종부세 과세 대상 시, 공제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종부세에서 차감
  • 재산세 중복분 = 재산세 × (공제 초과 공시가격 / 전체 공시가격)
세부담상한
  • 당해 연도 보유세가 전년도의 150%를 초과하면 초과분 공제
  • 전년도 보유세 = 재산세 + 종부세 합계
납부 시기
  • 재산세: 7월(건물분), 9월(토지분) 납부
  • 종합부동산세: 12월 납부
  • 재산세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일괄 납부
출처
  • 지방세법 제111조 (재산세 세율)
  •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(세율)
  • 부동산계산기.com 보유세 기준표

⚠️ 참고용 계산 결과예요.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