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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계산하기

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미리 확인하세요

양도 정보

원
 8억원
원
 5억원
원
취득세, 중개수수료, 수리비 등
년

12억 이하 전액 비과세, 초과분만 과세

년

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공제 적용

동일 과세기간 내 이미 공제받은 경우 미적용

이렇게 나와요

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

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

납부세액 0원

참고사항

양도소득세 기본세율 (소득세법 제55조)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1,400만원 이하6%-
5,000만원 이하15%126만원
8,800만원 이하24%576만원
1.5억원 이하35%1,544만원
3억원 이하38%1,994만원
5억원 이하40%2,594만원
10억원 이하42%3,594만원
10억원 초과45%6,594만원
분양권 양도소득세율
구분세율
1년 미만 보유70%
1~2년 보유60%
2년 이상 + 조정대상지역50%
2년 이상 + 비조정기본세율 (6~45%)

*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, 1세대1주택 비과세 미적용

장기보유특별공제율
보유기간일반1세대1주택(보유)1세대1주택(거주)
3년6%12%-
5년10%20%16%
10년20%40%40%
15년+30%40%40%

* 1세대1주택: 보유+거주 합산 최대 80%

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
  • 보유기간 2년 이상
  • 조정대상지역: 거주기간 2년 이상 추가 필수
  • 비조정지역: 거주기간 요건 없음 (보유 2년만)
  •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시 전액 비과세
  • 12억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
공동명의 안내
  • 양도소득금액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각각 계산
  • 기본공제 250만원은 인당 각각 적용
  •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율 구간이 내려갈 수 있음 (절세 효과)
중과세율 안내
  • 1년 미만 보유: 70%
  • 1~2년 보유: 60%
  • 다주택 중과 (조정대상): 기본세율 + 20~30%p
  • 다주택 중과 유예 중 (~2026.5.9): 보유 2년+ 시 기본세율 적용
  •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 1회 적용
출처
  • 소득세법 제55조 (세율), 제95조 (장기보유특별공제)
  • 소득세법 제89조 (1세대1주택 비과세)
  •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

⚠️ 참고용 계산 결과예요. 실제 세액은 감면, 필요경비 인정 범위 등에 따라 달라요.